7, 8세 자녀 부모도 육아휴직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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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노위 통과… 내년부터 신청,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내년부터 만 7, 8세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 때문에 모성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바로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쉬워지게 돼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도와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5800명이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1년 육아휴직 신청자는 5만8000여 명이었다. 육아휴직으로 비게 되는 일자리에 투입할 시간제 대체인력이 늘게 돼 여성 고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둥이 산모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당초 9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120일로 늘어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연계해 유급휴가 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어나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단, 행정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로 늦춰졌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육아휴직#쌍둥이 출산휴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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