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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50만원 거래까진 공인인증서 없어도 인터넷 쇼핑 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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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03:00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3-12-20 03:00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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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부 윤인자 씨(가명)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마다 딸을 찾는다.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은 할 수 있지만 결제 단계에서 복잡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뜨면 혼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이용의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인터넷 전자결제 절차가 내년에 한결 간편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30만 원 이상 결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50만 원 이상으로 한도가 늘어나고 결제 방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만 적용해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고,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사후심의제로 바꿔 유튜브 등에서 국내 콘텐츠가 차별받지 않게 하는 내용도 내년 규제 개혁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인터넷 전자결제
#공인인증서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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