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예인 등 12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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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돈 받고 부유층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에서 성매매 당사자로 나온 유명 여성 연예인 대다수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여성 연예인 D씨 등 9명이 개인 사업가 남성들과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고 성 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로 A씨 등 개인 사업가 2명과 이들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과 영화 등에 출현했던 D씨 등 9명은 2010년 2월부터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성매매 연결고리는 연예계에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남성 B씨였다.

여성 연예인들은 B씨의 소개로 서울과 중국 등을 오가며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증권가 찌라시에 거론된 연예인 대부분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이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수사를 하다가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수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 이름이 SNS를 통해 거론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 악성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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