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많은 현대車-현대重 변동 클듯… 연봉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영향 적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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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우리 회사 임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모든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 수당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 임금 가운데 정기상여금 비중에 따라 임금인상폭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대기업일수록 상여금의 비중이 크다. 반대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여금 대신 기본급의 비중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 전체 평균이 12.3%에 이른다.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특별급여 비중이 23.1%를 차지한다. 반면 30∼99명인 기업은 9.9%, 5∼9명인 기업은 7.2%, 1∼4명인 기업은 3.6%에 불과하다. 이는 작은 기업일수록 기본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얻을 이익도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라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도 각각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가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추석과 설에 월급의 100%씩을 받는 것 외에는 고정돼 있는 상여금이 없다. 삼성의 대표적 상여금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 목표인센티브(TAI·옛 PI)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인 삼성중공업은 정기상여금이 연봉 총액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초과근무수당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월 기본급의 750%를 연간 정기상여금으로 주고 있어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변화가 클 수 있다. SK그룹의 일부 제조업 계열사(연간 정기상여금 850%), 현대중공업(700%) 등도 시간외수당 등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대법
원의 ‘통상임금 판결’ 관련 채널A의
추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대법 원의 ‘통상임금 판결’ 관련 채널A의 추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이 현재의 정기상여금을 기준으로 당장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법정수당을 그대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상여금’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을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술 노무사(케이엔컨설팅 대표)는 “주요 대기업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석 nex@donga.com·이성호 기자
#통상임금#정기상여금#현대차#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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