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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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댓글 수사팀장 ‘보고누락’ 징계… 부팀장 박형철은 감봉 1개월 받아
尹, 징계위원 기피신청했지만 기각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전 국정원댓글사건특별수사팀장·사진)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수사팀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자신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와 함께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국 차관이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징계위원으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국 차관의 경우 제척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원래 당연직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려 했지만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자 국 차관에 대해서만 냈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기피 신청은 남 변호사가 한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지청장은 또 “감찰위원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조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검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는 또 조 전 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국 소속 관계자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윤 지청장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윤석열#법무부#보고누락#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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