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中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원 벌금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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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퀄컴이 중국에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몰렸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조사를 주시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산하의 궈지진룽(國際金融)보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다량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발개위는 지난달 말부터 퀄컴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 혐의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특허 남용 또는 재(再)판매 가격 유지 행위(제조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아래 유통 단계의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퀄컴은 직전 재정 연도에 249억 달러(약 26조1948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이 중 49%(약 122억 달러·약 12조8344억 원)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최대 12억 달러(약 1조2624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토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퀄컴 측은 “중국 당국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선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퀄컴은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 발개위는 6개 외국계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업체에 대해 모두 3억5300만 위안(약 6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기업에 최초로 가격 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올해 외국계 의약품 업계, 수입자동차 업계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또 물가 억제책의 하나라는 관측도 있다. 발개위는 8월 자국의 6개 분유업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억7000만 위안(약 1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반독점 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항공 일용화학제품 자동차 전자통신 의학 가전제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미국#IT#퀄컴#중국#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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