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정보유출혐의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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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엄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가진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진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채동욱 의혹#정보유출혐의#조오영#조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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