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격 살인’ SNS 악플의 공범은 솜방망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검찰이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성매매 연예인 명단이 나돌고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명단을 만들어 장난삼아 SNS에 올리고 재미 삼아 돌려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준다. 루머에 등장한 연예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엄벌해 달라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가하는 악성 댓글은 소리 없는 총이다. 그중에서도 연예인은 쉬운 표적이 된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데다 뛰어난 외모와 재력이 질시의 대상이 되고 안티 팬도 많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도 인기로 먹고사는 직업이어서 쉽게 고소 고발을 못하는 것도 악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07년 1월 가수 유니가 루머로 인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성형수술 루머에 시달린 정다빈, 이듬해 10월에는 최진실이 자살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후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를 신설했으나 연예인을 겨냥한 악성 루머와 댓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형이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이지만 적발된 악플러들이 대체로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으로 어린 데다 초범이어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과거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하고 있다. 가수 백지영은 유산 사실을 조롱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단호한 태도와 사법부의 엄벌 의지가 합해져야 악플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