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면 GDP 최대 0.26%↓ 물가 0.37%↑”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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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계획안 공청회
탄소 감축 투자-기술개발 업체에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 지원키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26% 감소하고 물가가 0.3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관련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담겨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한국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이산화탄소 환산) 이상인 업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 제조업체 400여 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할당받게 된다.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본격화되는 것은 2018년부터다. 도입 초기인 2015∼2017년에는 정부가 할당량만큼의 배출권을 기업에 무상으로 준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이 97%로 낮아지고 2021년에는 90% 이하로 더 떨어진다. 2018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의 3%를 정부로부터 사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무상할당이 줄어들면 매년 수조 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고 보고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2020년 기준으로 GDP는 0.05∼0.26% 줄고, 물가는 0.12∼0.37% 오르며, 에너지가격도 0.34∼1.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거래제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는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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