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더 받으려면?… 달라진 2013년 연말정산 Q&A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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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늘고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달라진 2013년 연말정산 Q&A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신용카드 결제, 오피스텔 월세, 자녀의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깎이지만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100만 원)가 추가돼 최대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세입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공제율 50%)와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공제율 40%)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생 자녀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연말정산 대상자 1050만 명 중 3만3000여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할 세금은 900억 원 정도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지난해 9월부터 평균 10% 정도 내려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과거보다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과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연봉 4500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연 9% 이자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오피스텔 월세 및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4개월 치의 월세와 이자를 기준으로 A 씨의 소득세율이 6%라면 12만7000원, 15%라면 31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단, A 씨가 무주택자이고 가구주여야 한다.

Q.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B 씨는 지난해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지출액 220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 200만 원 포함)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2600만 원을 썼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1400만 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 원 포함)을 쓰고 직불카드로 800만 원을 썼다. 현금은 동일하게 400만 원을 지출했다.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
▼ 월세 100만원 오피스텔 세입자, 31만8000원 돌려받는다 ▼

‘13월의 보너스’ 더 받으려면
오피스텔 월세 첫 소득공제 8월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혜택
아들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 수술비 딸이 부담했다면 공제 못받아

A.
올해분 소득공제액이 120만 원 더 많다. B 씨의 소득세율이 15%일 경우 세금 1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최저기준 금액 이하여서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이 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Q.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만 적용되나.

A.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도 교장의 확인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A.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Q.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의 수술비를 딸이 부담했다면….

A. 아들이나 딸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받으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Q. 연말에 챙겨야 할 연말정산 준비 사항은….

A.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바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이전 금액과 합산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을 크게 넘었다면 체크카드 등의 지출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미리 등록을 해둬야 한다.

Q.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점은….

A.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치까지 점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연말정산#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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