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내 종북단체 회원 5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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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현직 지역본부장 포함 “주체사상 학습하고 자료 유포”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철도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내 ‘철도 한길 자주 노동자회’ 전 의장이며 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김모 씨(52)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6년 7월경 서울·부산·대전 지역 철도노조원과 철도해고자 등을 규합해 이 단체를 만든 뒤 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 등을 인용한 ‘자주의 한길 승리의 한길’ 등의 자료를 만들어 학습하고 회원과 철도노동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노동자의 철학’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1년 3월 이 단체를 내사하기 시작해 그해 4월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올 4월까지 2년 동안 회원들의 e메일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8월 1일에는 증거에 대한 이적성 분석도 마쳤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철도노조의 파업 등 시기를 고려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경찰에 송치 지시를 내린 것은 1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늦어졌고, 검찰 지휘를 받아 적용할 혐의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흘렀을 뿐 발표 시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철도노조#국보법 입건#경찰#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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