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방어는 고유업무” vs “美, CIA 정치관여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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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특위 첫 공청회서 공방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16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및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이날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난 뒤 질의를 통해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도 대공수사권 폐지나 국내 파트 폐지는 우리 안보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도 국내와 해외 파트를 분리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해서 통합한다”면서 “대공수사도 수사권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감청을 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대공수사를 떼면 국정원 해체 수준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서 미국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전을 할 수 없다면서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만든 미국 법안인 2012년 해치법 등은 정보기구의 정치 관여 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했다”며 “CIA 등 종사자는 해치법에 따라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등을 리트윗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돼 왔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
#국정원#국회#사이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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