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中 해외투자… 10억달러이하 ‘허가’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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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이 10억 달러(약 1조520억 원) 이하의 금액을 해외에 투자할 때 정부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의 투자항목 심사비준 목록’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국영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10억 달러 이하 해외 투자는 중앙정부 심사 및 비준(허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난팡(南方)도시보가 16일 전했다.

민감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10억 달러 이하 해외 투자에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외무역사(司·국) 쿵링룽(孔令龍) 사장은 14일 “새로운 규정은 자본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투자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며 “해외 투자가 매우 간편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발개위와 상무부, 외환관리국 등 3개 부처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했다.

특히 민영기업이 대형 해외 투자를 진행할 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4개월 이상이 필요했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어떤 투자는 이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2000년대 초 중국 기업이 에너지와 자원 관련이 아닌 해외 투자를 하려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중앙정부, 1000만 달러 이하이면 지방 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의 투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준 대상 기준금액이 3000만 달러로 높았을 뿐이다.

이후 2011년 기준금액이 각각 △1억 달러(비에너지와 자원 분야) △3억 달러 에너지와 자원 분야)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더욱 늘어났다.

중국 기업이 최근 수년간 해외 곳곳에서 기업 사냥에 나서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878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31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중국#해외투자#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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