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후 로밍요금, 이통사가 50%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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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6월 해외출장 중 휴대전화기를 잃어 버렸다. 그는 다음 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48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일시정지 신청을 한 김 씨는 귀국 후 약 600만 원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상담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로밍서비스 요금이 발생했다며 이동통신사에 요금 감액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김 씨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과도한 요금이 나왔다면 이동통신사도 요금의 절반(50%)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경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2팀장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해당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 씨의 문의에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범위를 50%로 한 것은 소비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김 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문의했고 시간이 지나서야 일시정지 신청을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외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분실신고 및 사용 일시정지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현지에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부탁해도 된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핸드폰 분실#이동통신사#소비자원#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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