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불법 리베이트 삼일제약… 3억3700만원 과징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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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부루펜’, 살균소독제 ‘포타딘’ 등 100여 가지 의약품을 만드는 삼일제약이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원과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3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고혈압치료제 등 새로 출시한 의약품을 공급하며 처방 대가로 총 23억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법인과 영업담당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1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불법 리베이트#삼일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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