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참여자의 아이디어 주최측서 마음대로 못갖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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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이드라인 확정

정부가 각종 창업경진대회, 앱(응용프로그램) 및 디자인 공모전에서 주최 측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동을 건다. 아이디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도 크게 강화한다.

특허청은 13일 열린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공모전을 주최한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아이디어를 자의적으로 가져가고, 아이디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우선 적용된다. 민간 공모전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열린 공모전 201개를 분석한 결과 주최 측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간 대회는 95개(47.2%)였다. 제안자가 아이디어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대회는 36개(17.9%)에 그쳤다. 또 대회가 끝난 뒤 아이디어를 제안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도록 명시한 공모전은 21개에 그쳤다.

특허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모전에 낸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안자가 갖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제안자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나 우선협상권만 갖도록 했다. 또 아이디어의 유출이나 도용을 막기 위해 대회가 끝나면 제안자에게 아이디어를 돌려주거나 1년 안에 폐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최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특허청#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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