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아파트 소음 잡아라” 잰걸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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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단지 16일 추가 시범지역 선정… 입주민 자율적 생활규칙 준수 유도
주민들 분쟁 크게 줄어드는 효과

대구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이 없는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지역 아파트 9곳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관리회의와 추가 시범지역 가입식을 연다. 이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규칙을 발표하고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대구에는 지난해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542가구)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만들었다. 운영규칙은 소음을 내는 활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6가지 사항과 관리사무소가 관련 내용을 매주 알리는 등 7가지로 구성했다.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권고와 경고문 통지, 봉사활동, 벌금(5만 원 이내) 등을 적용한다. 입주민이 10일 동안 3회 이상 소음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사무소는 피해 내용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하는 방식이다.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예방 활동으로 주민 분쟁 감소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추가 시범 아파트로 지정한 곳은 △태왕아너스 스카이(중구 대신동·492가구) △신천청아람아파트(동구 신천동·476가구) △광장타운1차(서구 내당동·672가구) △개나리맨션(남구 대명동·427가구) △명성푸르지오아파트(북구 침산동·947가구) △매호협화타운(수성구 매호동·404가구) △도원롯데캐슬레이크(달서구 도원동·910가구) △논공청구타운(달성군 논공읍·511가구) 등 8곳이다.

이 아파트들은 주민 4, 5명씩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월∼토요일 오전 8∼10시에 세탁과 청소 등을 하고 피아노 같은 악기 연주와 TV시청,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관리 등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8가지를 실천하게 된다.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1100여 명이 참여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구를 층간소음 없는 도시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층간소음 중재 방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담은 안내문 6만 부를 배부해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재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달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녹원맨션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웃 간 양보와 배려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시범지역을 통해 대구에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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