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새벽-휴일에도 문 여는 ‘법인 약국’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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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대책

앞으로 약사들이 모여 법인을 만들고 지점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형 약국체인이 들어서고 약국 간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약국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학생들은 해외에서뿐 아니라 국내 국제학교 등에서 방학 때 어학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 병원들은 환자 진료 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환자를 끌기 위한 의료광고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 병원·약국 경영 자율화 시동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사원(社員)으로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약사법 20조)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약사 한 명이 운영하던 기존 약국은 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데다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일도 많았다”며 “자본력이 있는 법인으로 진화하면 약국 설비 등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뿐 아니라 전국 848개 의료법인에도 자(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주차장 등 환자 편의와 직결된 8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출자한도 제한 및 보증금지 규정 등 안전장치를 달아 병원이 고유목적인 환자 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1인실에 한해 현행 병상 규제(외국인 환자 점유율 5% 이내)를 풀고 공항·항만, 지하철, 도심관광지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경영상태가 부실한 병원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제주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 분야는 국제학교 유치를 활성화하고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학교법인이 국제학교를 합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땅을 갖고 있어도 교환학생 파견이나 상호 학점 인정 등 극히 제한된 수준의 협력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두 기관 간 조인트 캠퍼스 구축, 공동학위 과정 개설 등이 가능해진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3곳의 제주 국제학교는 외국 본교가 라이선스 수수료만 받을 뿐 정작 투자성과인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어 사실상 ‘무늬만 영리법인’이었다. 정부는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만 보장해도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학교에서 방학에 어학캠프를 열 수 있게 허용한 것은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돌려 과도한 외화 지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우선 특목고나 국제학교 등 원어민 교사와 학교시설이 잘 갖춰진 곳부터 학생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어학캠프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고 가난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장학금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55세 근로자 파견 업종 크게 확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제조업과 물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번역이나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이 가능했다. 파견업종 제한이 풀리면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이 줄어 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자재관리나 청소, 경비업종 등에서 재취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576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600만 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이를 연소득 6870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840만 원 한도로 확대한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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