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처형, 사형 직전 모습 공개 ‘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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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북한 장성택 처형

북한 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 행위로 처형됐다. 북한은 또한 장성택의 처형 직전 사진도 공개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에 진행됐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것으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장성택이 △북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그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총리를 하려고 했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했으며, △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또한 △부정부패, 여자, 마약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리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등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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