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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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 씨(41)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사업가 지인의 투자 보증을 잘못 서고, 자신의 사업 투자가 실패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윤 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 씨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92년 SBS 공채 개그맨 1기로 방송에 데뷔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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