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는 ‘장기펀드’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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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10년간 年240만원 혜택
금융위 ‘100세 시대 금융’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 상품(5년 이상)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된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소득공제는 납입 한도의 40%인 연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8000만 원을 넘을 때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0, 30대 근로자나 중산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통해 연금저축 수수료를 2017년 오프라인 상품의 5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재보다 70∼80% 저렴한 보험료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50대의 소비 지출 대비 의료비는 4.3%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은 13.8%로 의료비 지출이 크다. 하지만 현행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돼있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고령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내년에 도입되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연간 보상 한도는 실손 의료보험(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고가 항암제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중질환 환자를 고려한 조치다. 통원과 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 한도 구분도 없어진다.

보험료는 낮추되 고령자들의 과잉 의료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부담은 커진다. 입원과 통원 치료의 경우 각각 30만 원, 3만 원의 공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보험료 지출이 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항목(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낮추기로 했다.

2016년부터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 연급 지급 부담이 커진 금융회사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장수채권’도 발행된다. 특정 집단의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금포털을 2015년 상반기에 선보인다. 서민 등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 등을 해주는 미래설계센터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150∼200곳 설치해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소득공제#장기펀드#65세 이상 실손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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