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녕 우포늪 내년부터 일부 출입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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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늘어 생태계 훼손 우려… 제한구역엔 애완동물 금지

경남 창녕군 우포늪. 경남도 제공
경남 창녕군 우포늪. 경남도 제공
자연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의 출입이 내년부터 일부 제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포늪 주요 지점에 출입 제한·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포늪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다. 승마를 하거나 자전거와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됐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따로 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입 금지구역은 대합면 소야리와 주매리 일원, 유어면 대대리와 세진리 일원, 이방면 안리와 옥천리 일원 등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다. 면적은 310만 m². 출입 제한구역은 대지면 청산리 일원, 대합면 소야리와 주매리 일원, 유어면 대대리와 세진리 일원, 이방면 안리와 옥천리 일원 등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도보 탐방객 등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 내 출입이 허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재성 자연환경과장은 “우포늪 내 무분별한 출입으로 생태 환경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관광 가치마저 하락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기존 탐방로의 도보 출입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은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람사르 협약 보존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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