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전세금 안심대출+모기지… 내년엔 내집마련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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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후속조치’ 이용 가이드

내년 1월 2일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통합 정책 모기지’ 하나로 합쳐져 무주택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12·3 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들이다. 전세금 급등으로 시름하는 세입자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들은 눈여겨보는 게 좋다.

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안심대출’

치솟는 전세금으로 대출이 필요하지만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내년에는 우리은행에서만 시범 판매돼 세입자가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은행은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평균 3.7%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지금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면 대한주택보증 영업점을 따로 찾아가 별도 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한꺼번에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세대출 1억5000만 원을 끼고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2년간 225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인 전셋집이나 보증부 월세를 얻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경락률(집값 대비 낙찰가 비율)이 약 75% 수준이므로 세입자는 안심대출에 가입하면 향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

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로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이 있는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대출자들도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통합 정책 모기지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옵션도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감안해 최대 2억 원까지 10∼3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되며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대출액의 110%로 낮아진다.

만약 통합 모기지를 이용해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시중은행 적격대출보다 이자부담이 연간 171만∼191만 원 줄어든다.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집을 산 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통합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정책 모기지 취급 은행이 현행 6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하면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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