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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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당선무효형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연혁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곧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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