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포함 여부… 매출로만 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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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한 업종별 400억~1500억 차등… 직원수-자본금 기준은 없애 성장 유도

2015년부터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자동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현재 매출액, 근로자 수, 자본금 등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순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66년 중소기업 범위를 정한 뒤 47년 만의 개편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기준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5개 묶음으로 나눠 400억∼1500억 원 사이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세액공제,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업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자금이 필요해도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중기청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조정에 따라 759개 중소기업이 중기에서 제외되고 684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수는 75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인수될 때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할 방침이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강유현 기자
#중소기업#매출상한#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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