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날조’ 주장하더니… 법정선 말바꾼 日유신회 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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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 기록한 책 ‘종군위안부’… 저자 요시미 교수가 명예훼손 소송
발뺌하다 재판장 추궁하자 인정

일본군의 위안부를 강제 연행을 기록한 책을 ‘날조’라고 주장했던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일본유신회 의원이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뺌을 한 것이다.

1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도쿄지방법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사진) 주오(中央)대 교수가 사쿠라우치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두변론이 열렸다.

사쿠라우치 의원은 올해 5월 27일 외신기자클럽에서 사회자가 “아시아와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입증한 요시미 교수의 저서 ‘종군위안부’를 참고하라”고 말하자 “그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분명히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시미 교수는 1200만 엔(약 1억23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오후 3시부터 열렸지만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다. 방청석이 100석밖에 되지 않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이 배분됐다.

이날 쟁점은 사쿠라우치 의원이 말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였다. 사쿠라우치 의원 측 변호사는 “그것은 책이 아니다. 책은 날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우겼다. 이때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변론을 잠시 중단시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원고는 ‘책 내용이 날조다’라는 거잖아요. (원고 측을 보며) 맞지요?”라고 물었다. 원고 측은 “당연합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쿠라우치 의원은 앞서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 존엄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가 속한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요시미 교수는 재판 후 “원고는 앞으로 책 내용을 두고 날조라고 주장하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1월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담긴 공문서 6점을 발견해 아사히신문에 제보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진상 조사를 벌였고 1993년 8월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요시미#위안부#일본 유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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