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양산 시민에도 울산 하늘공원 화장시설 할인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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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민들이 내년부터 울산 하늘공원 화장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울산 지역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기증자 등에게는 하늘공원 사용료가 면제된다.

울산시는 10일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16일 심사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하늘공원 화장시설(승화원)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자를 △울산시 거주 100세 이상 시민 △장기 등 기증자 △의로운 시민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등이 전액 면제 대상자다.

또 등록주소지(본적)가 울산이면서 타지에서 사는 주민에게는 승화원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우수 기업인과 근로자, 과거 울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1년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타지 주민에게는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근 양산시의 하늘공원 사용료 감면 건의를 받아들여 양산시민의 경우 승화원 사용료에 대해 대인은 30만 원(현재 80만 원), 소인 20만 원(50만 원), 개장 유골 12만 원(30만 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양산시민에게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요금도 50%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 울산시민의 승화원 사용료는 대인은 10만 원, 소인은 8만 원, 개장 유골은 6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늘공원 운구차량의 90% 이상이 양산시를 경유하고, 울산시와 양산시는 관광과 환경 등에서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춘 인접도시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늘공원 자연장지 중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추모의 집 이용 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잔디장은 사망자 접수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 가족 단위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울산 하늘공원은 장례식과 화장, 봉안(자연장)까지 한곳에서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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