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국제기구 입주 송도 G타워 앞 집회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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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유치한 국제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타워(G타워)의 반경 100m 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G타워에서는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돼 왔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면적 8만6000m²)의 G타워 인근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지방경찰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G타워를 외교기관으로 인정해 집회 신고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G타워에 4일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송도사무소,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 유엔 산하 7개 국제기구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 기탁도서관 등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국제기구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시위나 집회가 열리면 1층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최근 국제기구를 찾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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