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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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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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에 폐지된다.

9일 정부는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경유차는 2500cc 차량을 기준으로 14만4000원, 3500cc 이상은 20만1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2016년부터 이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제기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

다만 환경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유럽연합 배기규제인 ‘유로5’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5년부터 신설되는 저탄소차협력금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를 구입하면 새로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저탄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반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6723억 원 가운데 경유차 부담금은 5060억 원으로 전체의 75.3%를 부담해 왔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징수 사례가 없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추진된다. 서울에서 연면적 2만5000㎡ 이상 업무용 건물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통합을 권고됐으며, 징수 실적이 미흡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과 시설부담금도 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담배와 1회용 기저귀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등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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