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설치 불법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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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구조 바꿔 술자리 만들기도

관광버스로 나들이를 갈 때 버스 내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 버스 안에서 ‘노래판’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한강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관광버스 2750대를 단속해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버스 22대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래방 기기를 버스 내 잠금장치를 해놓은 곳에 숨겨 놓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공무원이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안을 볼 수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된 버스들은 관광객들이 먼저 노래방 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버스 뒷자리에서 마주 보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회전식 의자를 설치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8대도 적발했다. 버스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 밖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 40대 등도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관광버스#노래방#버스 노래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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