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양주 33곳 개발제한 1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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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개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33개 취락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조안리 조동마을 107만467m² 등 33곳이며 건축물과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가능하다.

시는 당초 이들 마을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었다. 하지만 땅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제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33개 마을의 개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남양주시#개발제한#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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