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法 10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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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취득세율은 현행 2, 4%에서 1∼3%로 영구 인하되고,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올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취득세율은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집값의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이때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인상하자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행위를 각각 통과하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컸다”며 “이제 수요자들의 실망이 안도로 바뀌면서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
#취득세율#지방세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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