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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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을 높여 짓고 가구 수도 많게는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달 넘게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식으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수직증축#리모델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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