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결제피해 1년새 150%↑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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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수십만 원대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가 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0건)보다 15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모바일 게임 피해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바일 게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례 109건 중 66.1%(72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금액을 결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또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피해 액수는 평균 29만8837원이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모바일게임#스마트폰#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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