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성매수 처벌법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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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4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반(反)매춘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68, 반대 138, 기권 79표로 가결한 뒤 상원으로 넘겼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걸리면 1500유로(약 216만 원), 두 번째 이상 적발 때부터는 375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성 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여성이 재활을 선택할 경우 취업 알선과 주택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나자트 발로벨카셈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프랑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음성적인 매춘이 더욱 늘어나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랑스 하원#성매수 처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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