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넘어져 다치면 매장 책임 80%”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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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물질 안치워 안전사고 유발… 허리디스크 50대에 4219만원 줘라”

서울에 사는 최모 씨(52·여)는 2010년 8월경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킴스클럽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계산대 앞에 흘려진 투명한 액체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엉덩방아를 찧었다. 최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 씨는 치료비 등 매장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최 씨에게 치료비 등 42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고객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 내부를 수시로 살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최 씨 또한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보고 매장 측의 책임을 80%만 인정했다. 앞서 7월경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김모 씨(49)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마트가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매장 측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킴스클럽#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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