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최모 씨(52·여)는 2010년 8월경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킴스클럽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계산대 앞에 흘려진 투명한 액체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엉덩방아를 찧었다. 최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 씨는 치료비 등 매장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최 씨에게 치료비 등 42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고객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 내부를 수시로 살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최 씨 또한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보고 매장 측의 책임을 80%만 인정했다. 앞서 7월경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도 이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밟고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김모 씨(49)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마트가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매장 측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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