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찾기’ 문자 눌렀다… 30만원 빠져나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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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확인땐 악성 앱 자동 설치… 50명에 1500만원 챙긴 7명 체포

‘○○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7월 12일 한모 씨(33)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동창찾기에 초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 ‘goo.gl/Ofpgl’을 누른 한 씨는 아무 반응이 없자 ‘누가 장난을 쳤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7월 말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본 한 씨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게 30만 원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돼 있었던 것이다.

한 씨 등 50여 명에게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 수법으로 1500만 원을 챙긴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석모 씨(24) 등 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2만여 건을 구입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통신사 인터넷 비밀번호 및 아이디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 비밀번호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동창찾기에 초대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메시지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바로 설치됐다.

석 씨 일당은 자신들의 명의로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점을 만들어놓고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승인요청 문자메시지가 가지만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승인요청 문자가 석 씨 일당의 손에 넘어갔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동창찾기#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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