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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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 법 위반 드러나”… 일부 제조시설 무허가 운영도

인천시는 5일 공사가 80%가량 진척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장 증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실이 시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감사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이 2006년 6월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임의대로 제조시설 3405m²를 부대시설로 바꿔 제출했고,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을 3만2899m² 누락시켰다. 서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없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이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제조시설 면적이 5092m²에 이르고, 무단 건립 중인 공작물이 1878m²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는 이미 공장 내 불법 건립 중인 공작물 20기(면적 1851m²)에 대한 고발 및 공사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인천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감사를 벌여 공장 증설 과정에서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사 중단 권한을 갖고 있는 서구에 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회사가 잘못한 부분, 서구의 행정적 실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은 “적법한 법 절차를 밟아 인천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증설될 공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 옷감 원료를 생산해 중국에 전량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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