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사납금 과도인상 택시업체 지원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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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많아… 12시간이상 근로도 강력 대응키로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한 서울시가 ‘일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택시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기본급과 사납금 인상 폭 등을 정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중 9개 업체가 운전사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시는 8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월 급여 22만9756원 인상과 일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인상, 연료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중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편법 경영을 일삼는 일부 택시업체들이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사납금을 기준 이상으로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납금을 기준대로 받는 대신 운수종사자 월 급여를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일 근무시간을 기준보다 1시간 이상 축소한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반 업체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위법행위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카드 결제 보조금 지원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시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근절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 내용을 2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도록 한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업체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자료제출명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택시 기본요금 인상#사납금 과도 인상#택시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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