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양 재건축조합 주민들 아파트 되찾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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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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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공매… 소유권 잃을뻔
법원서 건축주 변경 취소 판결

시공사인 성원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4년째 방치된 안양시 비산동 554일대 성원상떼빌 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사인 성원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4년째 방치된 안양시 비산동 554일대 성원상떼빌 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사 부도로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경기 안양시 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지난달 28일 안양시 비산동 원건 재건축조합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 변경 신고수리 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안양시는 건축주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유권 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 등기부 자체가 생성될 수 없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A사 역시 마찬가지라 안양시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올해 3월 이 조합의 미완성 주상복합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낙찰받은 A사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줬다.

소송을 제기한 재건축조합은 원건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이 결성해 2006년 안양시로부터 2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219채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주민 77명은 토지(150억 원)를 내놓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 32평형 아파트를 1채씩 받기로 했지만 2010년 초 골조와 외벽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났다. 보증신탁계약을 했던 대한주택보증은 공사비 회수를 위해 2011년 8월 A사에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공매했다. A사는 토지 등기를 마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다가 안양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3월 명의변경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주민들은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A사가 승소했던 판결에 제출됐던 서류들이 ‘권리관계(소유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미흡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안양시 재건축조합#부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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