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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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연리 1%대 장기 대출로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 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은 기존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공급이 축소되고 공급 용지는 철도 용지 외에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1 및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올 들어 세제 금융 공급 제도를 망라한 두 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같은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자 추가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집주인과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이 나눠 갖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은 9일부터 시작된다. 총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10월 시범 사업 때와 똑같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신규 분양 제외)를 생애 처음으로 사는 무주택 가구주(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저리대출 공유형 모기지#정부#부동산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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