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수뢰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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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충남 청양군수(67)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를 영장실질심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 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청양=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청양군수#수뢰혐의#이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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