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우왕좌왕 통상임금, 노사자율에 맡겨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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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법원에 국제비교 보고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법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2일 제출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으로 9월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갑을오토텍 사건의 최종 판결 날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독일과 영국은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필요 없어 분쟁의 소지도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은 통상임금에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즉, 미국은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일본은 제외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그간 기업들이 법의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을 결정해 온 만큼 법원도 이를 존중해주길 기대한다”며 “1개월 단위를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보상이나 복리후생의 성격을 지니므로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통상임금#노사자율#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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