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생중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무작위로 ‘070’ 문자 보내 유혹… 전화걸면 30초당 700원 부과
경찰, 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인터넷 음란 방송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 영상통화 등으로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실시간 영상통화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음란행위를 볼 수 있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정적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070’으로 시작되는 발신번호로 무차별 유포했다. 메시지 내용에 호기심을 느낀 남성이 발신번호를 누르면 중국 옌볜(延邊) 일대의 조선족 여성들과 음란 영상통화가 연결됐다. 김 씨는 1년 3개월 동안 3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전화를 건 남성들에게 30초당 7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총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올 7월 수사를 하면서 김 씨에게 영상통화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김모 씨(41)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를 통해 음란 방송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 방송 진행자들이 시청자들에게 ‘팝콘’을 요구하며 자극적인 노출 경쟁을 벌였다. 팝콘은 이 방송 사이트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가상화폐로 팝콘 10개당 1000원에 팔고 있다. 여성 진행자들은 노출을 대가로 시청자들에게 받은 팝콘을 구매가의 60%로 현금으로 환급받았다. 방송진행자들은 대부분 20대로 전직 화보모델이나 취업준비생 등이었다. 김 씨는 음란방송 및 게임, 음악 방송에서 나오는 가상 화폐 수입 등으로 사이트 개설 1년여 만에 무려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씨와 여성 방송진행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음란 방송#스마트폰#영상통화#음란행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