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市-검찰-경찰 ‘대포와의 전쟁’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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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견인 785% 급증, 대포폰 의심 895건 적발

울산에서 확산되는 ‘대포와의 전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포와의 전쟁은 4대 불법 차명물건과 법인(일명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회사) 근절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올 5월부터 전개하는 단속활동이다. 울산세무서와 지역 금융기관 통신사 등 20여 개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대포’는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각종 세금을 내지 않거나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9월 ‘대포와의 전쟁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울산지검은 지금까지 6개월간 ‘대포와의 전쟁’을 펼친 결과 대포물건 사용자 18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기간 6개월 동안 대포차 신고건수가 418건으로 단속 이전인 올 1∼4월 63건에 비해 563%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대포차 견인율은 785%(7건에서 60건으로 증가), 대포차 공매율은 500%(5건에서 30건으로 증가) 각각 증가했다.

또 대포차 운행자 11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 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한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처리한 사건 중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대포폰 사용이 의심되는 895건을 세밀히 살펴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개설과 명의도용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대포와의 전쟁’ 기간에 울산지역에서는 대포폰으로 주로 이용되는 선불폰의 가입·관리 절차를 강화해 이동통신사의 선불폰 가입건수가 단속 이전에 비해 4.3% 감소했다. 울산세무서는 명의위장 가산세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해 대포회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131대를 대포차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면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와 위치를 통보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단속 때는 대포차 및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 범죄 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대포와의 전쟁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법무부와 대검에 건의했다.

울산지검 이기선 제2형사부장은 “4대 불법 차명물건은 민생침해범죄의 기본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고 그 폐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와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각종 범죄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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