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형제’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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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최태원 징역 4년 선고/동아일보 DB)
(사진=법원, 최태원 징역 4년 선고/동아일보 DB)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SK그룹 총수 형제가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50)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최태원 회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업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도외시하고 우리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횡령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수사기관 및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법원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은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월~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재원 부회장은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진행하자 "도망가지 않겠다. 이 일을 검찰 수사 때 알았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원홍 전 고문이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됐지만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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