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혼외자 의심할만한 진술-정황자료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17시 29분


코멘트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러 참고인 진술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정할만한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어 채 총장 의혹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채 총장이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파악.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확인.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확인 등이다.

법무부는 이어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채 총장이 그동안 주장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만한 더 구체적인 자료도 있지만 상세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진상조사를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법무부의 진상 규명 결과 발표 전문▼

<진상 규명 결과>

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 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