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정보공개 감형,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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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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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3년 착용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앞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공개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고영욱이 이처럼 감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스스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하면서도 다만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한점,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피고인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 된다며 형량을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앞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상뉴스팀
(고영욱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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