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선고… 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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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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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동아닷컴DB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재판장)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판결보다 다소 감형됐다.

이날 법원은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 모 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위력 간음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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