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전자발찌 3년…항소심서 절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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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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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영욱 / 동아일보DB
사진=고영욱 / 동아일보DB
고영욱 전자발찌 3년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었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고 전자발찌 3년 부착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양 관련 고영욱의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양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세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1차 행위에 대해서는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2·3차 행위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한 이유와 관련해선 "연예인의 신분으로 어린 여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요소로 보고 법이 정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측면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 다만 범행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부착기간을 다소 줄였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앞서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A양은 고영욱과 합의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나머지 2명 중 B양은 고영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C양은 고영욱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고영욱, 전자발찌 3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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